원주시 공고 제2014-1789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특정목적사업 미달성지)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21.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