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예금압류예고 통지 및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압류 예고 및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14.11.26. ~ 2014.12.11. (15일간)
3. 대 상 자 : 김○형
4.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