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4-589호

공 고 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업후계자가 선발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업후계자 선발취소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문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