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4-13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변경 고시한다.

2014년 11월 24일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