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실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2014. 12. 01 ~ 2014. 12. 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