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변경)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