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금융재산 압류 예고통지
나. 공고기간: 2014.12.03~2014.12.1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역: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