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고 제2014 -118 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경상남도 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