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4 - 664호
공 고 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추진하는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사업의 대상지(토지·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임야) 소유자의 소재불명·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8일
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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