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4-666호
공 고 문
공장신설승인이 취소되어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수허가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 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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