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고시 제2014-52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에 의해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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