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3/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고자하였으나, "주소지불명 및 해외출국"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나. 공고기간 : 2014. 12. 12. - 12. 27.(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