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 2014-7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2.
하 동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