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4-1179호

공 고 문

2014년도 하반기 숲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분명(주소불명, 우편물반송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2. 15.

부 산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