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4 - 1708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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