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 2014-28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 유지.보전 등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