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4-10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변경 지정‧해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16.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