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고지서를 2회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2.17. ~ 2014.12.31.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이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