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4 - 20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