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 2014-7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