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4-109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4일

은 평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