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1038호
공 고 문
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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