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125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