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 2014 - 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예정지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하여 산지복구토록 고지하였으나, 수취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