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1235호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대관령205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