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4-117호

고 시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 림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