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4-162호

고 시 문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 남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