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4-11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12. .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