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고시 제2014-11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