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4-12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2. .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