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시 제2014 - 102호

고 시 문

산지전용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 월 24 일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