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고시 제2014-110호

고 시 문

2015년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이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2. 14.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