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진주-광양 복선화사업(사천시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해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기타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천시청 도로교통과(도로시설담당)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