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4-1064호

공 고 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에 의거 200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내 건물에 대한 가압류 설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