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154kV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