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시 제2014 - 94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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