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2015 -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고시 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은 자율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