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2015 -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고시 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은 자율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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