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시 제2015 - 2호

고 시 문

2015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산불취약지에 대해 산불예방 홍보 활동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구 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