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고시 제2015-2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 해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 1. 6.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