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4 - 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독촉 2차)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02.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