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4 - 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 1. 5.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