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5-1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당해 사업 및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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