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5-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소나무류 고사목 등)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6.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