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5 - 26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락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 미고지되어「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안 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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