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 2015 - 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07.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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