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2015-1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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