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5-18호

공 고 문

우리군 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감염목 및 감염 우려목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을 긴급하게 방제를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방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