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5-13호
공 고 문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2015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산림소유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소재불분명(미회신) 등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7.
영 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