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5 - 1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7일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