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5-3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7일

순 천 시 장